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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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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인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재접수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내부 출신 4명, 외부 출신 1명 등 5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달 31일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날 사장 재공모를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후보자 중 적격 인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임추위는 이번 재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군을 압축해 공운위에 다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공운위 심의, 주주총회, 산업부 장관 제청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선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제청까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재가한다.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교수 등 외부인보다는 전문성 있는 산업부 관료 출신이나 내부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내부 출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 출신이었던 장석효 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적이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울러 1차 공모 당시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면접에서 탈락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철도공사 사장 선임 당시에도 재공모에 응해 최종 낙점된 바 있다.

한편 채희봉 현 사장은 지난 7월8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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