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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의 국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1134조8000억원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721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처음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다.

국가채무는 작년 970조7000억원에서 올해 1072조원으로 1000조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3년 1134조8000억원,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681조3000억원에서 내년 721조5000억원,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1.6%, 올해 63.6%,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 2026년 64.5% 등으로 상승한다.

반면 적자성 채무 비중이 증가한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36.4%, 내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낮아진다. 즉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의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세금으로 내야 할 이자 지출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이자 비용은 올해 19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 28조5255억원, 2026년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 지출 중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5조6660억원에서 내년 19조2071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6년에는 27조30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갚아야 할 나랏빚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 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14.3%)에 비해 0.5%포인트(p) 적은 수준이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 2020년(14.8%)부터 2021년(13.5%), 2022년(13.0%)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로 40조3988억원(58.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조5618억원, 올해 37조2715억원에서 내년 40조원까지 넘어서게 된다. 다만 비중은 작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감면액 규모도 커졌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3%를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액은 작년 8조8914억원(15.6%), 올해 11조3316억원(17.8%)에 이어 내년까지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세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면 비중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내년 11조3210억원 깎아준다. 전체 국세 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6.3%다.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원(3.2%)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한시 상향 등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위기 지역·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상가건물 장기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등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제도는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지속 정비하는 등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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