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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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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2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6월(488건)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의 전세거래량은 지난 6월 기준 3만5557건으로, 전월 대비 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월세 전환율도 5.9%로 반등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216건으로 지난 2017년 6월(488건)보다 2.5배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 권역에서는 363건으로 5년 전보다 3.4배 증가했다. 경기·인천 권역에선 554건으로 5년 사이 4.9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그만큼 전·월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같은 기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률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권역에선 72%에서 90%로, 경기·인천에선 87%에서 89%로 증가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해 저리자금 긴급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긴급 거처 제공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하고, 임시거처의 입지 문제 등으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진 의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보호 장치이나, 재산의 대부분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라며 "형식적 보호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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