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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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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9월 대비 10% 가량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9월 재산세는 토지분 77만1000건에 2조8036억원, 주택분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으로 모두 419만4000건, 4조5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5만건, 액수로는 3975억원(9.6%)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상승하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 적용되고 지난해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의 경우 0.05%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질적인 세 부담은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용산구 2078억원, 마포구 18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금천구 583억원, 노원구 776억원, 은평구 80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 제도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납세자는 9월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고지서 전용계좌납부 및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와 점자안내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177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이 발송됐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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