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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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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원화 약세 기조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을 매입한 외국인 수는 7월 기준 1012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매수 건수는 금리인상 여파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든 지난해 12월(898명)부터 1000명 밑으로 떨어진 뒤 ▲1월 824명 ▲2월 790명 ▲3월855명 ▲4월865명으로 계속 900명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5월 1042명으로 급등한 이후 ▲6월 1118명 ▲7월 1012명으로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8월은 현재까지 986명으로 월말까지 집계기간이 남아있어 100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락한 반면 외국인 매수세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 집합건물 매입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매입 비중은 2019년 6월(1.09%) 이후 약 3년 동안 계속 1% 밑으로 떨어져 올해 4월까지만 해도 0.94% 수준이었지만, 지난 5월 1.15%로 오른 뒤 ▲6월 1.24% ▲7월 1.24% ▲8월 현재까지 1.23%로 4개월 연속 1%를 넘어섰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여파에 힘입은 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 미국인들의 전국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올해 2월 81건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해 ▲3월 94건 ▲4월 111건 ▲5월 135건 ▲6월168건 ▲7월 127건으로 100건을 계속 웃돌고 있다. 8월 현재까지의 집계분(118건)도 이미 100건을 넘겼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의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의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다수 취득해도 내국인과 달리 중과세 부담이 어려워 이른바 '사각지대'에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을 통해 많게는 100% 대출로 국내 주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공시가 15억 원 이상)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국내 금융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은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고,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성 거래도 심심치않게 발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최근 미국 국적의 외국인 1명이 45채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미성년자 외국인이 수십억원대의 주택을 사는 경우가 나타났다. 외국인간 거래의 절반가량이 직거래로 이뤄지는 등의 이상 징후도 포착됐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시범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당시 유튜브 '원희룡TV'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국가도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관련부처,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핀셋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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