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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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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수탁은행이 대표로 관리하는 자금은 채권단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은행 계좌에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일정 기간 얼마만큼의 자금을 집행했는지 등을 사후 공유해야 한다. 채권단간의 감시를 강화해 우리은행 700억원대의 횡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개선 방안' 초안을 만들고, 은행권과 함께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앞으로 은행이 채권단의 자금을 대표로 관리할 경우, 잔액과 사용내역 등 자금집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채권단에 사후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던 A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700억원을 횡령했다. 해당 자금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섰던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캠코·우리은행 등)에게 지불한 계약금이다.

문제는 우리은행 내부에서 8년간 여러 차례 횡령이 일어났음에도,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은 해당 계좌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권단에는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해 39개의 금융기관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의 자금관리 부실에 초점을 맞춰 검사를 진행해왔다. 채권단 간 약정상 계약금 관리 내용이 제대로 명시됐는지,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들여다봤다.

금융당국이 이번 '은행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채권단 자금관리 내용을 포함한 것도 채권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주채권은행(우리은행)에 돈만 맡기고 감시를 전혀 안 한 채권단 탓도 크다"며 "채권단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수십 개에 달하는데도 자금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채권단 중 캠코를 직접 제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캠코는 채권단 중에서 대우일렉의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주채권기관이다. 그런데도 캠코가 아닌 우리은행이 M&A 계약금을 보관한 이유는 캠코가 여·수신 기능이 없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단에 대한 개선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은행권과 더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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