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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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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아직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협약이행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과 설명회를 진행한다.

조정원은 20일 공정거래협약 미도입 기업 및 협약이행 평가 미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시와 장소는 신청 기업과 개별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이는 공정거래협약 미도입 기업 중에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가 부담스럽거나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공정위와 조정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215개사의 공정거래협약 도입·운영에 따른 평가 요청을 접수받아 협약이행평가를 진행했다.

조정원은 이번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도입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했음에도 협약이행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평가 기준 및 실적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교육해 협약제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이번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이 어려웠던 기업에 협약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발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물론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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