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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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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시스] 이승재 박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SG닷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업체 대금 지급, 판매촉진 행사 비용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조사이기도 하다. 다만 한 위원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사는 이전부터 계획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특정 혐의를 포착해 이뤄지는 단독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라며 "다른 이커머스도 동시에 혹은 차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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