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
  • 0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구글, 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9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 신고한 6121억원과 비교해 6.5배가 증가한 규모다.

신고 사업자 수도 2016년 66개에서 지난해 209개로 크게 증가했지만, 국외사업자 매출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현행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10%)만 신고, 납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익구조 파악도 불투명하다.

현재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이름과 간편사업자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할 수 없다.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 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 활동을 해도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정사업장 등이 없어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일례로 구글코리아는 2020년 국세청의 법인세 5000억원 부과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향후 재판이 이어진다면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해외 서버, 매출 기록의 국내 수입 제외 문제 등 실질적인 사업장 영역이나 매출 발생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에도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임박한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하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