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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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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 서울 강북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2~3일 후 거래신고를 마쳤으나 강북구청으로부터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 기준으로 거래신고 기한 30일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가계약일로부터 신고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구청이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바로 처분을 내렸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 신청 절차에 나섰다.

#. 서울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업소 대표 B씨는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 손님을 한 명이라도 받고자 애를 쓰던 중, 밤 늦게 찾아온 손님 한 명이 매수 의사를 밝히자 가계약을 걸게 됐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다보니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왜 넣었냐'는 질문까지 받았지만 담당구청은 이를 정상적인 계약 체결로 봐야 한다며 2600만원의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 건은 동대문구에만 현재 4건, 총 과태료는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공인중개업소들 사이에서는 거래신고 기한을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실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과태료 처분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분당은 협회에 보고된 건수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3조 1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2006년 대법원 판례와 지난해 5월 법제처 해석에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짜'를 실제 '계약 체결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계약이 성사되려면 금액 입금과 더불어 계약의 주요 내용까지 합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입금일보다는 실제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을 완성하려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까지 다 지급해야 하는데, 가계약금 입금 당일날 이를 모두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명확한 공지 없이 공인중개사들에게 '거짓 신고' 처분과 함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 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거짓 신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거래 대금의 2% 가량이 과태료로 책정된다.

만약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거래하면 과태료만 2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이 문제로만 수십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대법 판례 단서에 따라 계약 주요내용 합치가 있었는지는 확인한 뒤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냐고 주장하지만, 관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혼선이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지난 3월 협회에 거래신고 기준일 관련 홍보를 요청해왔지만, 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공지가 아니다보니 중개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계약관련 내용을 조사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하지만 실제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도 다시 법 전반을 살펴서 무고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며 "결국 국토부도 지자체도 손을 놓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제는 임대차 거래 역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다"며 "임대차 계약도 얼마든지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겠느냐.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들에게만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수차례 국토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혼선이 계속되자, 조만간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법 개정 혹은 해결책 마련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계약 체결일'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라며 "거래계약 작성일을 (거래 신고)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법률이나 국토부 정책과 배치가 될 수도 있다보니 이를 전부 무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혼선을 야기하는) 일정부분은 고쳐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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