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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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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의 한 세무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의 한 세무지서의 지서장인 A씨를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지서 직원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차 술자리에서 A씨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거나 얼굴, 다리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차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A씨가 관사에 가서 잠을 잘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며 "그러는 와중에도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가 이어졌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황이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B씨는 직장 내에서 사건이 드러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으나, 고민 끝에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며 "경찰의 엄정한 사건 수사와 국세청의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B씨는 A씨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건해결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범위를 넘어서 행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안을 인지한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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