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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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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공정위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현지 경쟁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를 설명회 대상 국가로 설명한 바 있다. 인도에 대한 투자액은 1980년 이후 누적 기준 약 72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도 경쟁당국(CCI)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 분할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한 사업자 임직원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개인 소득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재판매 가격 유지·배타적 거래 행위는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해당 거래에 응한 사업자까지 제재한다.

기업결합을 원하는 회사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쟁당국 담당자와 미리 협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이 예상되는 정보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 책자 개정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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