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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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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인근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의도치 않게 친환경 농지로 유입돼 친환경농산물로 판매를 못하거나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다소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인단체 건의를 받아들여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량의 농약에 노출되면 의도치 않은 오염이라도 친환경농산물로 판매를 금지된다. 1·2차에 걸쳐 농약에 오염되면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3차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한다.

친환경농가는 직접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친환경농업인단체는 지난달 31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인증업무 표준 매뉴얼'을 연내 제작해 인증기관에 보급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 농지나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기관은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증기관 마다 제각각인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 판단기준을 표준화한다.

농약 검출 등으로 친환경농가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해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는 친환경농가가 인증기관의 농약 검사 결과와 다른 전문기관의 농약 성적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연내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담당하도록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농가와 인증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친환경 민원 창구'도 전국 광역도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하고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기관을 평가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때 '인증취소 건수'를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무리하게 인증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인증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인증취소 건수'를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로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해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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