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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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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멜파스는 주식회사 청운파트너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인용 결정에 따라 멜파스는 청운파트너스에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인용 결정에 따라 멜파스는 청운파트너스에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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