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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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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토교통부가 21일 충북 청주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충북도, 청주시 지역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는 대부분 늦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로 묶인 청주 4개 구 지역이 2년 3개월여 만에 조정대상 지역을 벗어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 등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는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정부가 가시적인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불합리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시는 그동안 대출 규제, 취득세 부담, 거래량 감소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인접한 세종·대전시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받게 돼 상대적 박탈감까지 생겼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다행"이라며 "충북은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빠르게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도 보도자료를 내 "조정지역이 해제됐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찬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은 둔화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A건설 관계자는 "국토부의 해제 조치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해소되고 막혔던 대출 규제도 풀려 주택건설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을 포함 청원·흥덕·상당·서원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시는 같은 해 11월과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세 번째 조정지역 해체를 요청했고, 삼수 끝에 조정지역을 벗어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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