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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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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해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

고양시 3개 구 중에서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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