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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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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해당 지자체와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출 규제도 완화돼야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중·남구가 오는 26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을 받은 울산시 중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량이 점차 상승하고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도 되살아나 관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장들의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남구는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도 뚝 끊겨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급감과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작년 8월 이후 국토교통부와 울산시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환영과 동시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푼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리 인상 전에 해제를 푸는 것은 마치 시험을 해보는 듯 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이 풀려야 거래가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도 거래가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다"며 "대출 규제가 남아있지만 지금보다는 거래량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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