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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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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외건설협회(해건협)가 해외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법률·세무 컨설팅 사례 설명회를 연다.

해건협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외건설기업 법률·세무 컨설팅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사업 특성상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전문인력과 정보자산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해건협이 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건협을 통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 대한민국 대표 로펌과 회계법인이 그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 시간을 갖는다.

1부 행사는 법률적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현복 김앤장 변호사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중단, 계약종료 시 대응 방안'을 필두로 박미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선진국 건설사업 에쿼티 투자 및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체결 시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또 우재형 율촌 변호사는 '해외건설 JV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을,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계약 체결 시 효력 발생과 관련한 쟁점 및 실무적 유의 사항'을 다룬다.

2부 행사에는 해외건설 전문 회계사를 통해 현지 국가에서 부딪힐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살핀다. 먼저 강성원 삼일PwC 이사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JO(Joint Operation)를 통한 건설용역 제공 시 과세 사항'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서 민우기 삼정 KPMG 파트너가 '에티오피아 건설용역 제공 시 과세사항'을, 이종원 Deloitte 안진 이사가 'EPC 사업 사전 세무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정일영 EY한영의 파트너가 '탄자니아, 케냐 건설 용역 제공시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담당자는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활성화와 수익성을 증대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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