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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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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 유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 신도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유감을 표했다.

22일 최민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완전 해제를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최 시장은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세종시 신도심 내 주택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풀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청약 때문에 외부 투기세력 유입으로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청약에 적용되는 ‘지역 우선공급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민의 47.5%가 무주택자로 정주를 위해 현행 60%로 정해진 비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종시를 준수도권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토부 조치로 세종시 신도심에서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종전에 비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9억원 이하 주택이 40%에서 50%, 9억원 초과 주택은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특히 지금까지 대출이 불가능했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9억원 초과 주택과 마찬가지로 최고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은 40%에서 50%로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7.11%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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