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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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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22일 국세청에 적발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차명계좌 등에 재산을 은닉해 세금 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일부 체납자는 개조한 트렁크에 은닉 재산을 숨기다 국세청에 의해 발각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체납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대응을 통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총 1조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수임료 차명 은닉한 변호사…고액 체납하고 호화생활하는 병원장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경우,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 체납자 등이 적발됐다.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A씨의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장 B씨는 수입금액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기 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했다. 또 세무조사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B씨는 현재 은닉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과 관련해 체납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채권을 압류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78세의 고령 체납자로 한 광역자치단체 근교 토지를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근저당 채무를 제외한 수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고 고의로 양도세를 체납했다.

조사 과정에서 C씨의 자녀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해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 며느리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강제 징수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C씨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에게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며느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주식 양도대금 사모펀드에 은닉…부동산 양도대금은 가상자산에 숨겨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등을 위한 강제징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사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에서 D사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해 출자금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다.

또 D사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회피와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주택신축판매업자 E씨는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수십채를 분양하고 받은 주택신축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판매대금 일부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E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E씨가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분양 직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판매대금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체납자 F씨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F씨가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한 뒤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약상자에 현금 1억 숨기다 적발…트렁크에 외화·골드바 은닉하기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수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인 약사(고소득 전문직) G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양도대금 중 수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탐문·잠복한 결과, 사실혼 배우자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해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 원을 발견하고 징수했다.

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H씨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고지되자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H씨는 수도권 소재 부촌 지역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 후 귀금속을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돼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국세청은 수색 과정에서 베란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서 현금과 외화, 골드·실버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다.


최근 골프 유행으로 골프장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연간 이용권과 사용료 등을 현금 유도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해 탐문한 뒤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해 골프장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다. 골프장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000만원 등 6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 징수 기여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원…"끝까지 추척할 것"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국세청 브리핑에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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