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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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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구로·금천구에 걸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 기간은 단축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중견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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