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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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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6305건이며, 이중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392건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1년간 총 900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는데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와 비슷한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센터는 현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사례를 분류하고 이를 분기별로 국토부에 통보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데이터베이스(DB)로 접수된 사안들을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 이후 지난 1년 10개월간 센터로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만561건에 달했는데, 센터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899건을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해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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