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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단백질 식이보충제의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7일 제428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슬로우로켓 주식회사가 해당 제품의 국내 수출 기업 A사, 국내 제조기업 B사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슬로우로켓은 해당 기업들이 자사의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면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 조사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국내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700억원대에 달한다. 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 조사 대상 물품이 약 50%를 각각 차지한다.

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에는 무역위 위원,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외에 수입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덤핑 및 산업 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12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역위는 케이씨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반덤핑 조사 건과 관련한 국내 산업 피해 공청회도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조사단,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해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4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12월까지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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