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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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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한국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역을 진행해 통과한 배도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을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미국 검역당국은 27일 미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하면서 같은 날 해당 법령이 발표됐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미국 측 요건을 반영해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11월까지 개정해 연내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국내산 배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파견된 미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 검역관이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와 수출자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홍성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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