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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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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이 성비위 등 내부 징계 공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유를 파악할 수 없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 현황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누리집인 '알리오'에도 통합 공시하도록 돼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35개 산하기관의 내부 징계 건수는 총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운법에 따라 내부 징계 처분 결과를 즉시 공시한 곳은 35개 산하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1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4개 기관은 공시를 누락했다.

또 공공기관은 공운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분기별로 통합공시를 해야 하지만, 전체 징계 건수(201건) 중 37.8%(76건)가 통합공시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비위 징계의 경우, 누리집에 경영 공시가 하지 않았거나 알리오에 통합 공시된 내용으로도 징계 사유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비위 징계 사실이 파악된 10개 기관의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건이지만, 이중에서 내부 자료와 통합공시에 징계 사유를 밝히고 여성가족부 통보까지 마친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특허정보원 2개 기관뿐이었다.

강원랜드의 경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언어적 성희롱으로 지난해 7월, 11월 2건의 정직 징계를 했지만, 2건 모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만 공시해 외부에서 징계 사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여가부 통보 여부도 2건 중 1건만 파악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달 언어적 성희롱을 사유로 감봉 1건과 정직 2건의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사유가 공시되지 않았고, 여가부 통보 여부도 파악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월 성추행으로 2건의 정직과 1건의 면직 처분을 하고 여가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통합공시에는 모두 복무규정 위반으로만 적혀 있어 외부에서 사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해 7월 신체·언어적 성희롱으로 해임 징계를 내린 사실이 내부 자료에는 확인됐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만 공시됐으며 여가부에 통보되지 않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언어적 성희롱으로 각각 견책 1건과 감봉 1건의 징계를 내렸지만, 감봉 징계는 공시하지 않고 견책 1건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공시했다. 여가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한전엠씨에스는 지난해 8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1건의 정직 징계 처분이 있었지만 공시가 없었고,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중부발전은 이달 언어적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각 1건 처분했지만 공시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은 성비위뿐 아니라 근무태만 등 다른 사유까지 한꺼번에 징계하다보니 복무규정 위반이나 폼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공시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각각 공시가 가능한 사유를 통합해 공시하는 것은 공운법 취지에 벗어나 보인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투자와 출자, 재정지원 등을 받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경영 투명성을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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