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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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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미 상원에서 현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슈티튜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의 래피얼 워녹(민주)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법안(IRA)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만들고 싶다"며 "그래서 나는 조지아주 소비자들이 우리가 통과시킨 법률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워녹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IRA 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었는데, 그의 선거 캠프 대변인은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는 55억 달러(약 7조 8760억원)를 투자해 조지아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약 8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앞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우리는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워녹 의원 외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하원의원도 "IRA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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