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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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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착공 후 잦은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800억원 이상 추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계약변경은 조성원가 상승과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신도시 사업시행자(LH·인천도시공사)가 엄격하게 계약변경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LH와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계약변경 자료’에 따르면 8건의 공구 조성(조경) 공사에서 총 45회의 계약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발주한 3개 사업과 iH가 발주한 5개 사업의 최초 계약금액은 3565억원이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물가변경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작게는 2차례에서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 782억원이 증가해 공사비가 4347억원으로 상승했다.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 인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건설사는 대방건설이다.

LH가 발주한 ‘1-2공구 조성공사’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경공사’를 수주한 대방건설은 각각 5회, 8회 계약변경을 통해 380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쌍용건설은 ‘2-2공구 조성공사’에서 2번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468억원에서 562억원으로 94억원(최초 계약 대비 20.09% 상승)이 상승했다. 우미건설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성공사’에서 무려 11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661억원에서 796억원으로 공사비가 135억(최초 계약 대비 20.47% 상승) 증가했다.

iH의 2-1, 3-1공구 조성공사를 수주한 동부건설도 각각 4번, 5번의 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보다 공사비가 108억원이 증가됐다.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비 상승은 단지조성공사뿐 아니라 ▲연결도로공사 ▲전기공사 ▲군현대화사업공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는 관행으로 고착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최저가낙찰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계약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약변경 이유로 일부는 ‘관리청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란 항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공법 변경·현장 여건 반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등이 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변경이 잦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LH와 iH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허종식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줘 결국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그 부담은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엄격하게 계약변경을 관리감독 해야 할 LH와 iH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설계변경은 공사착공 후 현장여건 및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심사와 감사를 강화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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