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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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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각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최근 내부에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여기서는 내부 의견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요 경쟁당국의 사례를 검토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조직선진화 추진단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의 사례를 참고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기능이 전문화되면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며 "이러면 사건 처리, 기록 관리, 피조사인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기능이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조사(심사관)와 심판(위원회) 기능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심사관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원회는 심사관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사건 보고 체계, 조사·심판부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 이외에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개선안에는 조사 단계에서의 이의 제기 절차, 상황회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당 지원 안전지대·사익편취 부당성 요건, 온라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 기준,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개정 등 객관적인 사건 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이외에 분쟁조정 등 피해 구제 수단 활성화,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강화, 사건 처리 기간 관리시스템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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