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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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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반도체·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며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기업 집단 제도에 관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겠다"며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오픈마켓,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과 같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집행을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 및 효과적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가맹·대리점 분야의 단순 질서 위반 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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