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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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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유네코는 에코마이스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에코마이스터 전 대표이사인 오모씨 외 1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에코마이스터는 유네코의 변경 전 사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변경됐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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