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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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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17만2000원→18만5000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12만7000원→17만2000원)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이 오른점을 고려해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8100원(1만900원 인상) ▲2인 가구 20만3600원(1만4100원 인상) ▲3인 가구 27만8000원(1만9100원 인상) ▲4인 가구 37만2100원(2만5100원 인상)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 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한국전력(한전), 도시가스 등 각 에너지 공급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방식이다.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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