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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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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간부의 답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경기도 국감 주질의에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물었다.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국감법 내용도 모르느냐. 뻔히 알면서 단답형 답변한 것이냐.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따졌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국감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 관여도 아니다. 작년 국감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이 수사 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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