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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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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BYC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YC 대주주 일가 측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트러스톤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 판매 계약 건과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했다"며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절차 없이 진행된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이사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거래 적정성을 검토하는 차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배임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YC 이사회 회의록에 이어 회계장부를 살펴봐야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트러스톤 측 구상이다. 회계장부 열람 과정에서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면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트러스톤은 이날 현재 BYC 주식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 말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의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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