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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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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중간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만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를 제한적으로 열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되며 총수일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번 해석지침은 이런 식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CVC 소유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했다. 여기서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CVC도 소유할 수 없다.

법 적용 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한 날이다.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 제한 적용 시점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이 기간에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200%), 업무 범위 등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된다.

외부출자 제한 기준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따진다.

해외투자 제한 기준액인 '총자산'은 자산의 총계와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액 가운데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액의 합으로 계산한다. 또한 제한금액인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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