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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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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고양과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4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되면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환영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고양과 의정부, 남양주, 구리가 포함돼 지난 2018년 적용된 부동산 규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이어온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양시는 위축됐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지역 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고양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모두가 정부의 조정지역해제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지난 4일에는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해 왔다.

고양시민 A(58)씨는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돼 거래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구리시도 기대감을 표출했다.

구리시도 구리시의회와 함께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해제 조치가 시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찾아 행사하고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정부와 남양주시도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환영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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