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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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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함께 서금원 본사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금융상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 개인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으로 원활한 정책금융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할 때 지능정보원의 '손말이음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통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소통의 불편함 없이 자금대출, 채무상담, 휴면예금 조회 등 개인에게 필요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선상담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 예약,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사에게 고지해 불편함 없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손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유선 상담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유선 상담 회선 확대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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