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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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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충청 미호천 인근 시군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 이들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곳 중 6곳을 비롯해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호강 유역 시군인 충북 청주시와 음성군, 진천군을 비롯해 세종시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된 범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한다.

중수본은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릿수가 늘어나고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호강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 중 반경 3㎞ 내 2건 이상 발생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가 의심되는 등 추가 확산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해 발생지역에 파견, 충북 청주 지역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방역대를 해제할 때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미호강 천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방역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가금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관계관이 청주 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시행한다. 미호강 수변 3㎞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와 함께 일주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주기도 단축한다.

아울러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는 적극 독려하고,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를 차단해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과 미호강 일대 방역을 강화했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라며 "방역 미흡으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라며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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