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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장애인을 위한 홈택스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은 전국 회원 단체로부터 홈택스, 세금신고, 민원 관련 불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국세청이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해주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20년을 맞이한 홈택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텍스트 제공,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음성 등에 자막·수화 제공, 색맹 지원 콘텐츠 제공, 저시력자용 1.5배 확대 기능 제공 등으로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또 지난 1월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점자 파일을 내려받은 뒤 시각 장애인용 점자 단말기로 옮겨 읽거나, 점자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현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와 12종의 국세 민원증명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52종에 대한 전자점자는 복잡한 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해 장애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려금 상담, 세금상식 등과 관련한 수어(手語) 영상을 제공해 세무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이 국세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과 전화할 수 있는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12종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 총 27종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필요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일괄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세무서 방문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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