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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달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으로, 수행기간은 24개월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5개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 2024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수립방향은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 등이다.

또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것으로,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미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 및 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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