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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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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즉각 본부에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일일 단위로 각 현장 단위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운송 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국민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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