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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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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내 반입대상 물품 확대와 견본품 보세운송 절차 생략 등을 골자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 상태에서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업계가 주 이용대상이다.

관세청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이번 조치에서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제도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서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해 수출비중 항목을 삭제했다. 기존엔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 과세가 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장으로 현재 161개 보세공장 사업장 중 32개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해당된다.

또 관세청은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키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를 강화했다.

이로 반입물품 제한이 대폭 완화돼 기존에 11종의 물품만 반입이 허용(포지티브 방식)됐으나 보세공장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이 반입(네거티브 방식)가능해 졌다.

특히 보세공장 내 물품을 연구개발센터(R&D센터)로 반출할 때 수입통관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포괄허가를 받으면 건별 신고없이도 반출이 가능토록하고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 화물운송은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가액 1만 달러 이하 견본품도 세관에 신고하는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보세공장제도도 손질했다. 관세청은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 공장에서 15㎞ 이내 또는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 증설 시 단일보세공장으로 인정(특허)해 주기로 했으며 보세공장 반입 즉시 사용가능한 품목을 기존 원재료에서 보세공장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한 물품 확대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 의무 완화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차량의 외부 시운전 절차도 마련했다.

2021년 기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 96%, 88%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은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초격차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교역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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