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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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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운수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사수'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가세했다.

우려했던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지역 산업계는 조기 출고·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광주시·전남도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했고, 경찰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 "안전운임제 지키자" 광주·전남도 대규모 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화물 운수노동자 4000여 명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6번로와 광양항만 일대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광주지부는 긴급 물류 운송에 투입되는 일부를 뺀 조합원 1500여 명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한다. 전남에서도 탱크로리·벌크 차량 800여 대, 컨테이너 차량 600여 대, 철강 운송차 400여 대 등 총 1900대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결의문에서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유가 폭등으로부터 화물 노동자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 연장만 고려할 수 있고 품목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고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3년 연장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의 파업이다.


◇ '긴급 운송·야적장 확보' 자구책 강구

항만 당국과 지역 주요 사업장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광양항 선적 부두 내 장치 컨테이너 장치율은 64.6%로 당분간 컨테이너 선적·환적 등 화물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파업 장기화 시 적체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수해양수산청은 화주·운송사에 긴급 또는 장기 적체 예상 수출·입 물량 선적을 안내, 항만에서 물량을 빼내고 있다. 컨테이너 부두가 꽉 찼을 경우를 대비해 임시 장치장 3곳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대체 운송 차량을 마련, 긴급 운송 화물은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통해 반출한다.

여수국가산단 입주 석유화학사들도 파업 기간 중 긴급 배차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생산량 조기 출고, 긴급 물량 납품, 야적장 추가 임차, 생산 원료 납기 일정 조정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파업 여파로 물동량 일부를 대체 이송하거나 사전 출하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사업장도 비상이다. 하루 4개 차종 2000여 대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날부터 완성차 출고가 멈췄다. 우선 생산·출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야적장을 확보·활용할 계획이다.

파업 장기화 시 직원들이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한 완성차를 직접 개별운송 방식으로 옮긴다.

금호타이어는 제품 출하·원부재료 수급 차질을 막고자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역시 2주 이상 파업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 광주시·전남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가동

행정 당국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3개팀)을 꾸렸다. 육상 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 중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지역 기업체와 비상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비, 기아자동차와 SK에너지 등을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 파업 기간에 따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금호타이어도 보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특히 기아차 출고물량 적체를 막고자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 완성차 임시 보관장소도 별도 지정했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 운송 임시 허가를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재연장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한다.

항만 수송률을 높이고자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를 야적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하기도 했다.

시·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화물차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나선다.

경찰도 정부의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관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시·도 관계자는 "파업 기간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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