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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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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6일 경기 이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올 가을 이후 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산란계 17만1241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의심 신고 이후 즉각 초동 조치와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졌다.

지난달 17일 경북 영천에서 올 가을 들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후 41일 동안 21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7건, 산란계 5건, 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계와 메추리 각 1건이다.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 중이다.

충남 홍성 일반가정집에서 기르던 관상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사육 중인 관상조류의 폐사가 증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가정에서는 관상조류 124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관상조류 살처분과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금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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