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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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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 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9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선고를 앞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

A씨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보전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산업부 입장에서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다만 공직자로서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짚어보는 판단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수원은 협의할 사항이나 상황이 많아 비용 보전 등 문제를 논의할 때 서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각을 세운 기억은 없다”라며 “두 기관은 극단적 원전 확장 정책이 진행 중이거나 탈원전 정책이 진행 중일 때 모두 한 팀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특히 산업부가 비용 보전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나 청와대와 협의 과정이 추후에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사장의 전임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전달해 온 사실은 있지만 차관이나 장관 등 상급자로부터 한수원 대표이사 등의 사직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설비현황조사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협조 요청하기 위해 한수원 관계자를 만났지만 백 전 장관으로부터 한수원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만들기 위해 관계자를 만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만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재훈씨는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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