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
  • 0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 계속되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수사업자 200여곳, 운수종사자 2500명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들 모두에게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 한 해에 두 차례 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지자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로는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원 장관은 "그동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면서 이들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집단적 힘을 행사하는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현장 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시멘트 분야 운수사업자 200여곳과 시멘트를 공장으로 운반하는 약 2500명 이상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수종사자들이다.

원 장관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 209개 정도의 운수사와 약 2500명의 운수 종사자"라고 밝혔다.

또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운수사들에게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며,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전체 시멘트 업종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일 뿐, 이들 모두에게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후 실제 운송거부 여부가 확인되는 운수사와 화물차주 등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서를 송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사는 200여곳을 현재 조사 중이지만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 또 BCT 기준 시멘트 운송 전용 차량은 대략 2800대 정도로 보고 있다"며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법적인 효력은 개개인에게 명령서가 도달을 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운송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명령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전국 200여곳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개별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30일 및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해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