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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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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은마아파트처럼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돼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지난 5월 유경준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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