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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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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29일 시멘트 업종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명령서 송달을 시도한 뒤 안 될 경우 공시송달 등의 방법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토부가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조사팀을 꾸려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시멘트 업종 운수종사자는 2500~2800명 상당으로 추산된다. 김 실장은 "확실한 숫자는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운송거부자를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수사에서 화물 차주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장에서 과태료가 나올 때 화물운송업체에 이를 보내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되게 하던 일반적 관행도 있어 이 부분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주소확인 등을 통해 빠른 우편으로 익일 배송되는 등기우편도 할 것"이라며 "만약 (반송으로) 돌아오는 경우 공시송달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민법상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공시송달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일단 주소도 찾아보고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도 보내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것"이라며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송달을 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러 노력을 해서 공시송달 효과에 문제의 측면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거부자 여부를 확인한 뒤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운송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처분을 하게 된다"며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주소 파악 등은 개인정보 차원을 떠난 보고 및 검사 권한으로, 만약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다시 확인했을 때에도 운송을 거부하면 미복귀자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 측이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멘트 업종 이외에도 다른 업종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어떤 업체가 다음이라고 당장 말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답을 아꼈다.

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추후 (확대)해야 하는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농림부, 중기부 등과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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