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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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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지난 29일 2004년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처음으로 발동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2003년 두 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1차 파업 때는 부산항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완패한 반면 2차 때는 '선 복귀 후 협상' 방침으로 엄정대응에 나섰고, 결국 화물연대가 손을 들게 됐다.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1차 파업의) 성공에 도취했는지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2차 파업을 했다.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화물연대 지도부는 구속됐다"고 적은 바 있다.

2차 파업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화물연대의 백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만 협상을 하겠다며 대화 자체를 원천 거부했다. 지도부 1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 파업 참여 의지도 약화시켰다. 운송을 거부하는 차량에는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운송에 참여한 차량에는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상과 벌을 달리했다. 화주들은 파업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등 초강수를 뒀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합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리기 시작했고, 수입이 없어진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16일 만에 파업은 종료됐다.

화물연대가 벌인 두 차례의 연이은 파업으로 철강과 시멘트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수출비중, 컨테이너 반출입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집계한 운송 및 선적차질액은 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비상대응책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마련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된다.

이 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과 화물차주 2500여명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정유, 철강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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