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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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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주 초부터 시멘트 운송기사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기사들이) 복귀했는지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미복귀가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된다.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수도권 외 충남, 충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다.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모두 56대를 확보하는 등 대체수송력을 보강 중이다.

김 실장은 "수도권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저장시설이 소규모인 주유소부터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6일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으로 돌아오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김 실장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항 반출입량이나 시멘트 출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많이 복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로 지난달 28일 21%, 전날 64%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반출입량의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8일 25%였지만 이날 95%까지 올라와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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