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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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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밤시간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월27일) 반출입량의 159%를 기록했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의 187%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전날 오후 5시 기준 8만4000t이 운송됐다.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000t의 80% 수준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시멘트 운송기사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명령서를 받은 다음날 2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1차로 30일간의 면허정지가 내려지고, 2차로 면허취소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정유 업종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뿐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대체 수단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정유,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도 살펴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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